1688 사입 원가, 환율까지 넣어 제대로 계산하는 법
범위 안내: 이 글의 관세·부가세 계산식과 매입세액 공제 설명은 공식 출처(관세청·국세청·생활법령정보)를 확인해 썼어요. 다만 실제 도착까지 걸리는 날짜나 운송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류 방식·품목·시즌에 따라 편차가 커서, 검증된 출처 없이 구체적인 수치를 적지 않았어요. 세무 처리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니 최종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3줄 요약
- 사입 원가는 상품값만이 아니에요. 국제운송비 + 관세 + 국내배송비까지 더해야 진짜 원가예요.
- 수입할 때 낸 부가세는 원가가 아니에요 —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로 돌려받는 돈이거든요. 여기서 원가를 10% 가까이 부풀리는 분이 많아요.
- 판매 목적 수입은 금액과 상관없이 수입신고 대상이에요. 개인 직구 기준과 헷갈리지 마세요.
1688에서 물건을 사입할 때 "원가"를 상품 단가로만 계산하면 나중에 마진이 생각보다 안 남는 경우가 많아요. 사입 원가(랜디드 코스트, landed cost)는 상품이 내 창고에 들어오기까지 든 모든 비용을 더한 개당 실제 비용을 말해요. 오늘은 이 계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1. 원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나요
빠뜨리기 쉬운 항목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예요.
| 항목 | 원가에 넣나요? | 내용 |
|---|---|---|
| 상품 매입가 | 넣어요 | 1688에서 실제로 결제한 금액 (위안화) |
| 국제운송비 | 넣어요 | 배송대행사 이용료, 국제 배송비 |
| 관세 | 넣어요 | HS코드별 세율 × 과세가격. 돌려받지 못하는 세금이에요 |
| 국내 배송비 | 넣어요 | 통관 후 창고까지 오는 택배·화물비 |
| 수입 부가세 | 빼세요 |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로 돌려받아요 (3번에서 자세히) |
관세와 부가세는 둘 다 통관할 때 내는 돈이라 한 덩어리로 묶기 쉬운데, 성격이 정반대예요. 관세는 돌려받지 못하니 원가고, 부가세는 돌려받으니 원가가 아니에요. 이 구분을 놓치면 원가가 10% 가까이 부풀어서, 팔면 남는 상품을 "마진이 안 나온다"고 접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팔고 있는 상품 하나를 골라, 원가 계산에 빠진 항목이 있는지 — 그리고 부가세가 잘못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2. 실전 계산: 상품 하나로 끝까지 따라가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예요(실제 상품 숫자가 아니라 계산 순서를 보여주는 용도). 숫자는 각자 상품 것으로 바꿔 넣으면 돼요.
조건: 1688 매입가 개당 20위안 × 100개 = 2,000위안, 국제운송비(배대지) 300위안, 환율 1위안 = 190원 가정, HS코드 관세율 8% 가정, 국내 배송비 15,000원.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위안화 원가 합계 | 2,000위안(상품) + 300위안(국제운송) | 2,300위안 |
| ② 원화 환산 과세가격 | 2,300위안 × 190원 | 437,000원 |
| ③ 관세 | 437,000원 × 8% | 34,960원 |
| ④ 국내 배송비 | — | 15,000원 |
| 총 원가 | ②+③+④ | 486,960원 |
| 개당 원가 | 486,960원 ÷ 100개 | 약 4,870원 |
통관할 때는 여기에 부가세 47,196원 — (437,000원 + 34,960원) × 10% — 도 함께 내요. 하지만 그 돈은 위 표에 넣지 않았어요.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있어요.
관세율은 상품마다 HS코드에 따라 다르고, 정확한 과세가격은 배송대행사가 산출해 주는 값을 써야 해요. 이 표는 "어떤 순서로 더하는지"를 보여주는 틀이니, 이번 주 주문 건에 실제 숫자를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3. 수입 부가세는 원가가 아니에요 (일반과세자라면)
여기가 사입 원가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통관할 때 관세랑 부가세를 같이 내니까 둘 다 원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수입할 때 낸 부가세는 세관이 발급해 주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로 돌려받아요. 국세청 설명도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돈이지, 상품에 눌러앉는 비용이 아닌 거예요.
위 예시로 확인해 볼게요.
| 계산 방식 | 개당 원가 | 맞는 원가와의 차이 |
|---|---|---|
| 부가세를 원가에 넣으면 (흔한 실수) | 약 5,342원 | 원가를 약 9.7% 부풀려요 |
| 부가세를 빼면 (맞는 계산) | 약 4,870원 | 기준 |
원가를 10% 가까이 부풀린 채로 마진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남는 상품을 "이건 안 남네" 하고 접게 돼요. 반대로 판매가를 정할 때도 근거 없이 비싸게 잡게 되고요.
단, 사업자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사정이 달라요 — 국세청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낸 부가세의 대부분이 그대로 원가로 남아요. 면세사업자나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공제 자체가 안 되고요.
| 사업자 유형 | 수입 부가세 | 원가에 넣나요? |
|---|---|---|
| 일반과세자 | 전액 매입세액 공제 | 원가에서 빼요 |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대부분 원가로 남아요 |
| 미등록 / 면세사업자 | 공제 없음 | 전액 원가 |
오늘 할 일: 내 사업자 유형이 뭔지 확인하고, 지금 쓰는 원가표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일반과세자인데 들어가 있다면 그만큼 원가를 부풀려 온 거예요.
4. "$150 이하는 면세" — 셀러에게는 아예 해당이 없어요
해외직구를 개인적으로 해본 경험 때문에 "$150 이하는 면세"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면세 한도는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들여올 때(자가사용)만 적용돼요. 그렇게 면세로 들여온 물건은 애초에 되팔 수 없어요 — 팔면 그건 자가사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판매를 하는 우리 셀러에게는 이 $150 기준이 처음부터 해당되지 않아요.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판매·유통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건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수입신고 대상이고 관세·부가세를 내야 해요. 혹시 개인 직구 면세 한도를 기준으로 원가를 계산해 왔다면, 그건 계산이 틀린 정도가 아니라 신고 자체를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니 지금 정식 수입신고로 전환할 시점이에요.
5.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같은 상품이라도 주문 시점 환율과 결제·통관 시점 환율이 달라서 원가가 매번 조금씩 달라져요. 가장 정확한 건 실제로 결제한 그날 환율을 그 배치의 원가로 잡는 거예요 — 실제 나간 돈이 곧 원가니까요.
다만 판매가를 정할 때는 환율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 두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원가 계산에 여유분(환율 안전마진)을 조금 얹어 두면, 다음 사입 때 환율이 올라도 마진이 바로 무너지지 않아요. 실제 결제 환율로 원가를 기록하되, 판매가는 안전마진을 얹은 원가 위에서 잡는 식이에요. INVLO도 이 두 가지를 나눠서 — 실제 입고원가는 그대로 기록하고, 안전마진은 따로 얹어서 — 원화 원가를 계산해요.
마무리
사입 원가는 상품값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국제운송비·관세·국내배송비까지 더하고,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는 빼고 계산해야 개당 실제 비용이 정확해져요. INVLO는 입고 배치마다 부대비용을 배부한 실제 입고원가를 기록하고, USD·CNY 매입 상품은 환율 안전마진까지 반영해 원화 원가를 계산해요. 요금이나 기능이 궁금하면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해 뒀어요.